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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29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자에게 F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2010. 6.경까지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F이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위기를 겪게 되자 피해자가 F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채권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차용원금, 미지급 이자 및 영업비용 차액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금천우체국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11. 10.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검찰에 직접 고소하겠다.

2003년부터 2007. 12. 31.까지 30회에 걸쳐 9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피해자가 보게 함으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서울금천우체국에서 피해자 E에게 ‘너는 G에서 93억 6천만 원을 빼내서 목동 집사고, 정비공장 사고 니 할꺼 다하고 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주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빌려간 2억 원 중 변제하지 않은 원금 3천 5백만 원, 지급하지 않은 이자, 퇴직금, 영업비용 차액 등 총 1억 932만 8천 원을 2011. 3.말까지 해결해라 너무나 괘씸하고 저주스러워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죽여주마 결국 돈이다,

3월말까지 시한을 준다.

만일 이번에도 기일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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