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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나주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자주 출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7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가 2006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06. 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1. 2006. 9.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06. 9. 일자미상 18:00경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태평사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08. 9.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08. 9. 초순 04:00경 광주 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전화를 안 받고 내 약통을 올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09. 8.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09. 8. 중순 17:00경 나주시 F에 있는 ‘G’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오해다, 3자 대면하자, 씨발년, 니 신랑도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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