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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6고단1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6』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25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 에어 휠 S3’ 전 동 휠 기계 34대를 구입한 후 렌 털사업을 해서 2015. 10. 15.부터 2016. 2. 28.까지 렌 털 수익금 중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원금 4,1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영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그 돈으로 에어 휠 S3 기 계 34대를 구입한 후 렌 털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 휠 S3 기 계 구입 및 렌 털사업 자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98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중고자동차매매 업도 하고 있는데 중고 벤츠 E 클래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되팔면 300~400 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경주에 중고 벤츠 E 클래스 승용차가 있고 당장 돈을 보내

달라고 한다, 중고 벤츠 E 클래스 승용차 매수대금 4,000만 원 중 2,900만 원만 투자 하면 1개월 안에 수익 금의 50%를 주겠으며 만일 약속한 기한 까지 수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원금에 100만 원을 보태 곧바로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영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위 중고 벤츠 E 클래스 승용차의 나머지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까지 이를 매수할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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