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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387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우선수익권 취득 피고는 2009. 6. 17.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 C, 주식회사 D 및 그 대표이사 A으로부터 하남시 E 소재 연립주택 6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7억 6,7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B 및 C(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1. 4.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중 2동 201호 내지 205호, 3동 305호, 5동 505호(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등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2011. 4. 5.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대물변제목적물 중 2동 204호, 3동 305호에 관하여는 피고를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2동 201호, 202호, 203호, 205호, 5동 505호에 관하여는 영동농업협동조합(이하 ‘영동농협’이라고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 피고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각 지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갖게 된 1, 2순위 우선수익권을 ‘이 사건 각 우선수익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영동농협으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80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F 외 3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F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2011. 6.경 토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8억 1,000만 원에, 2011. 10.경 지반보강공사 등을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각 하도급 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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