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25.부터 2012. 1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 임금 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1,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25.부터 2012. 1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365,45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448,20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탄원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