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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8구합563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항공정비사로 입사하여 항공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D는 2017. 8.경 E 작업을 위해 항공조종사 F, G, H과 항공정비사 I, 망인(이하 위 5명을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이라 한다)에게 제주도 출장을 명하였다.

F은 위 출장팀의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은 2017. 8.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급유용역기사 J 및 D의 거래처 K의 임직원 4명과 함께 제주도에 위치한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며 회식을 하였고,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과 J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망인과 G 및 J은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여 2017. 8. 30. 00:20경부터 01:0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인근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G 및 J과 같은 날 03:00경부터 인근에 위치한 국수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속이 답답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같은 날 03:22경 D가 잡아준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입구로 들어왔다.

망인은 심하게 비틀거리며 4층 복도를 서성였고, 복도에 앉아서 바지와 신발 한 쪽을 벗은 후 다시 복도를 서성이다가 같은 날 03:43경 복도 동쪽 비상구로 나갔다.

망인은 같은 날 03:50경 4층 비상구 난간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3.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17.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적인 음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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