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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27 2019누1000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제1호), 당사자소송(제2호), 민중소송(제3호), 기관소송(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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