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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59501
6.25전쟁군경토벌피해보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48년 11월경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일대에서 행해진 군경의 빨치산 공비 토벌 작전에서 원고의 부친이 억울하게 학살되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시행기간이 설정된 점과 경상북도 영덕군 등의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원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참조)이고,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규정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 행정소송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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