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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 6. 22:08경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회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대창조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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