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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7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5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앞길부터 같은 동 120에 있는 솔로몬 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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