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30경 양주시 율정동 산 2-63 옥정IC 부근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 85-3 구리포천간고속도로 하행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노모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42쪽)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