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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C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위 D지구대 안에서, 택시운전사가 업무방해에 관한 사건 처리를 원치 않아 처벌하지 않겠으니 귀가할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야 씨발놈들아, 나 처벌도 못하는 새끼들이, 병신 경찰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탁자를 3회 걷어차고 경사 E를 향하여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63호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동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씨발놈아 나 처벌해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팔을 수회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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