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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06:3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호수 미상 룸 안에서, ‘ 손님이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근무 경위 E(25 세), 경장 F(36 세) 이 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F의 얼굴에 1회 씩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3. 06:35 경 위 ‘C 주점’ 안과 밖에서 음악 홀 업주 G(44 세)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E, 경장 F에게 “ 씹할 놈들 아 뭐 하러 왔냐.

개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뭐냐.

후리 아들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07:0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 밖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지구대로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피해 자인 경위 E에게 “ 씹할 놈들 아 내가 왜 체포 되어야 하냐.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다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밀 쳐낸 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5 경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피해 자인 경위 I(55 세) 가 “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 (C 주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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