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1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길거리에 침을 뱉어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5회 뱉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E, F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