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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단1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실조회회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의 정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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