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13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북대 병원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회전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N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이 충돌되게 하여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 동승자인 피해자 H(1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963,569원 상당이 들도록, NF 소나타 승용차의 범퍼,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