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0:20 경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 천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 2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법규위반 등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전과 5회,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이상의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전혀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다.
물론 현재 유예 중에 있는 전과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당해 판결은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판결이므로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종 전과의 판결이다.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