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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합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10 경 대구시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당시 22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재차 얼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 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자.”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찾으면서 방심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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