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59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6:22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803호 객실에서,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F( 여, 34세, 가명)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으면서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 이러지 말라.” 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내려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얼굴 부위를 누르면서 하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팔과 얼굴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했다.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밀어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8)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