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4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3년경 원고에게서 25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를 변제하지 못한 피고는 2006. 6. 29. 원고와, 위 차용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300,000,000원을 2006.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 2. 18.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법원 2009차1811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4.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과 위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