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1. 15.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4. 3.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중 일부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