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기 및 쇼케이스 설치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 4. 13. F을 만나 ‘경기 가평군 D, 1층’에 소재한 가게에 냉동기 및 쇼케이스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대금 28,000,000원에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2007. 4. 1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이후 F은 2007. 6. 12.경 ‘E’이라는 상호로 당시 동거 중이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E’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8. 4. 8.경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공사일자 : 2007. 4. 3. ~ 2007. 4. 19. 건외. 잔금 : 일금 삼천오십만 원정. 귀하는 본 내용을 송달 받는 7일 이내로 본사의 잔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었다.
마. 한편 원고가 보낸 위 내용증명서에 대하여, 발신인을 피고로 하여 수신인을 원고로 하여 '저희 업소가 개업한 이래로 1년여가 다 되어가지만 아직 시설비 등 공사비를 완불치 못하고 있음은 저희가 자금 부족으로 인한 개업준비마저 많이 늦어지므로 인하여 많은 결례가 되었습니다.
차제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코저 하오니 잔여시설 공사대금 2,800만 원을 몇 번 나누어 변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니 결제방법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일차 상면코저 하오니 양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잔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이 2008. 4. 16.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의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