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02 2015가합22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15. 3. 20.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8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183,000,000원은 2015. 4. 30.에, 잔금 600,000,000원은 2015. 5.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4. 3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5. 5. 8.까지 연장하면서 2015. 5.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내용증명서> -계약내용- (생략) 본 발신인과 수신인 간에 2015. 3. 20. 위 계약내용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지 않아 중도금지급기일을 2015. 5. 8.까지 연장하여 주었는데 중도금을 지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2015. 5. 18.까지 중도금을 지급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매도인인 본 발신인 역시 귀하와 계약 체결 후 타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될 중대한 사정이 있으므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 나.

의 1 항 내용증명서에 따라 해제되었다며 아래 내용증명서에 대한 회신과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87,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내용증명서에 대한 회신>

1. 귀하가 2015. 5. 13. 본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