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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53107
제명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77. 11.경 서울 서초구 C, D, E 각 토지 위에 건립되어 C 토지상의 5층 아파트 19개동(1동~19동), E 토지상의 5층 아파트 2개동(20동, 2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는 2003. 6. 2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 1동~19동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 맞은 편 F상가에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8. 9.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 공고를 하였다.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오니 조합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6. 8. 25. 목요일 19시

2. 장소 : G 4층

3. 목적 및 안건 제1호 안건 : 조합원 제명의 건(A) 제2호 안건 : 상가 토지지분 매각의 건 피고는 2016. 8. 9.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아래 ① 내재 ④항이 원고에 대한 제명사유이다.

귀하의 제명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2016. 8. 25. 개최됩니다.

조합 정관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명요청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6. 8. 16. 12:00까지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은 소명자료는 임시총회 책자에 동봉하겠습니다.

2016. 8. 25. 오후 7:00 G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접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일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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