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합404705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현재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8. 4.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일시: 2018년 4월 13일(금) 오전 10시

2. 장소: 본사 사무실(D오피스텔 E호)

3. 회의목적사항 제1호의안: 이사(대표이사) 해임건 제2호의안: 이사(대표이사) 선임건 제3호의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차전 소송 대응건 총회 당일 참석하시는 주주께서는 동봉한 참석장을 지참하시고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주주께서는 대리인을 선정, 위임을 지참하여 대리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도 참석 불가할 시에는 의장에게 의결권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4월 12일(목)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4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내이사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C은 원고의 자금지원 등을 기반으로 ‘청정 석탄에너지’ 기술 등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위 기술을 피고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것으로 독차지하기 위해 원고를 축출하고자 하였다.

나. 그 과정의 일환으로 C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갑작스럽게 2018. 4. 4. 원고 등에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일방적으로 발송하고, 2018. 4.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독단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