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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19나11518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원고는 익산시 소재 ‘L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소형굴삭기 기사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일시 입금액(원) 입금계좌 입금계좌에 적힌 입금자명 2015.1.29. 10,000,000 농협(피고 명의) K 2015.1.29. 10,000,000 2015.2.4. 19,000,000 신한은행(피고 명의) E 2015.3.1. 10,000,000 K 2015.3.12. 10,000,000 2015.3.16. 10,000,000 2015.3.16. 5,000,000 피고(B) 2015.3.23. 6,000,000 원고(A) 2015.3.23. 4,000,000 2015.3.23. 4,000,000 친구 합계 88,000,000원

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5. 2. 6.과 같은 달 12일 각 950만 원 씩 합계 1,900만 원을 K을 입금자로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C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프트카드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체하고 있다며 원고는 기프트카드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1억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기프트카드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의 기프트카드 투자 사업에 원고가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그 상선인 H(익산 지역 총책), M에게 전달한 것이며, 상선으로부터 기프트카드가 제공되지 않는 바람에 원고도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지 못한 것뿐이고,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K, E 등 로 송금한 돈의 경우 그 거래 당사자가 원고도 아니라며 어쨌거나 원고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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