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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094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0년 대여금 700만 원, 2006년 대여금 1억 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0년 대여금 700만 원 청구를 인용하고, 2006년 대여금 1억 원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6년 대여금 1억 원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등 원고는, 자신의 오빠인 피고가 그 아들 C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6. 11. 21. 피고가 알려준 C, D, E,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원고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피고의 아들 C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21. 피고의 아들 C 등의 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 대여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원 중 피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돈은 없는 점, ③ C은 2006년경 필리핀에서 주택 개발 및 어학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C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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