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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5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9. 확정되었으며,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2 소재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벤츠 C200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피해자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901,371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42,1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 위 차량을 C 주식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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