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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2에 있는 (주)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시가 99,500,000원 상당의 D 벤츠 C63AMG COUPE 차량을 구입하면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89,550,000원을 빌려주면 2013. 4. 25.부터 2017. 4. 25.까지 48개월간 매월 2,283,310원을 납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주)한성자동차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89,5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강권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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