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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7 2015고단9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2에 있는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B C200 CGI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원가 56,383,630원, 월 리스료 1,229,8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5.말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7. 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중도해지 예고를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3. 9.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C)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 지출/회수 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2,300만 원 정도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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