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말경 피고로부터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3,500,000원, 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3. 4. 2.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8,500,000원, 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5. 24. 부산지방법원 2013자29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하고,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1, 2항을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을 최소 5년간은 보장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의 차임 연체, 그 밖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조항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