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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0 2018나233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에 따른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4항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 전반적인 사항 및 근로관계 종료를 포함,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화해조항은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위 화해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소송은 이미 법원에서 계속 중이었고, 위 화해조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31. 원고를 징계해고하여 원고가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 화해조서에는 이 사건에서 구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나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화해조서의 작성 경위 및 시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화해조서는 이 사건 소송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종합레저시설, 연수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 및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5. 21.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2,633,0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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