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2013. 1. 21.자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총무차장을 거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가 직장 내 동료들(C, D)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고 근거 없는 추문을 퍼트려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출근금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2.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2013. 2. 28.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에서 정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화해조항은 다음과 같다.
화해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538,500원을 2013. 3. 4.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2013. 3. 6.자로 원직에 복직시킨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로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