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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나41734
구상금
주문

1. 피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2016. 2. 24.자 중간확인의 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줄 ‘대지금금’을 ‘대지급금’으로 고치고, 제4쪽 4째줄 ‘다만 ’ 이하에 '당심 증인 C, B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6. 2. 24.자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그 중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그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계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이다.

피고가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로써 2011. 7. 29.자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확인이 본소판단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이미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1. 7. 29.자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구하는 구상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항목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계약(피고가 일부 변제를 하는 대신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가 이미 판단되어 배척되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중간확인의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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