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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나10489
민원처리법위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중간확인의 소와 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6. 25.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2013. 11. 27.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는 진정성립한 공문서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0. 12. 2. 원고가 작성한 고소장을 훼손하고 그 효용이 없도록 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4조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판단 1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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