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각주 1) 제3~4행의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5나215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은 2016. 12. 16.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95,712,336원, 원고 승계참가인 A의 승계참가인 E, D에게 각 47,856,16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B과 원고 승계참가인 A의 승계참가인 E,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5나2156호). 이에 위 승계참가인들 및 피고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7다3024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원고는 제1심에서 소송탈퇴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 본안 사건 이외에는 서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가압류가처분 포함)도 묻지 않기로 한다. 제1심판결 제3쪽의 [인정 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4항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외에는 서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가압류가처분 포함)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