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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9 2017가단35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3명의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말.경부터 2017. 1.경까지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가졌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C과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7. 5. 25.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피고는 2017. 5. 25. “1. C과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딸에게 본 합의서를 작성한 날부터 일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기로 한다. 2. C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C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피고도 C 및 원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3. 본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는 C에 대하여 일신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민원 및 감찰조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피고는 이미 들어간 감찰조사 건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실제 감찰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사실은 C의 감찰에서 합의서를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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