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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6나51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9,125,221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2.부터 2018.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15. 12:0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항 부두의 어구보수장에서 배 안에 있는 그물을 쇠파이프로 된 지지대 위로 넘겨 육지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를 쓰러지게 하여 주변에서 어망수선작업을 하던 원고 A의 오른쪽 발목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7.경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A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외 추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4,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2013. 7.경 원고 A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외 추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무엇보다도 피고가 주장하는 부제소합의 내용은 원고 A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 추가로 2,000,000원을 더 지급받고 피고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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