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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404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원고들이’를 ‘원고들 및 원고 D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3) 원고 B, C, D’를 ‘(3) 원고 B, C, 원고 D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15행 ‘D가’를 ‘승계참가인이’로, 같은 면 제18행을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을 ‘3. 원고 B, C,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같은 면 제20행을 ‘가. 청구원인의 요지’로 각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③' 이하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승계참가인은 F에 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대여금(원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F는 위와 같이 원고 B, C 및 승계참가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 B, C 및 승계참가인에게 해당 잔존 대여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승계참가인 갑 제6호증(5,000만 원의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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