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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되었다.

『2019고단21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사대금 사기 ① 피고인은 2017. 6.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하도급 업자인 B에게 ‘D 커피숍 건물 1층 내부 벽체 철거 및 설비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7. 7. 7.경부터

7. 28.경까지 대금 10,515,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어느 장소에서 B에게 전화로 ‘전주시 E아파트 F호 내부 벽체 철거와 아파트 옆에 있는 옷가게 내부 천정 및 바닥 철거 공사를 해 주면 선불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그 무렵 대금 3,02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공사 대금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을 속여 합계 13,5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8.경 D 커피숍에서 B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8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 대금과 함께 주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을 속여 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타일 자재비 등 대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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