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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건 당 5만 원의 수당을 받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 보내오는 체크카드가 든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지하철역 보관함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0. 13:47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E을 만나 E 명의의 체크카드(F은행, 카드번호 G)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경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조직 수금원으로 일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인출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역 대림역 11번 출구 부근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가 넣어 둔 H 명의의 체크카드(I은행 카드번호 J) 1장, K 명의의 체크카드(기업은행 카드번호 L) 1장, M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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