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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38538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축)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이 사건 도로” “D” 제1심판결 제5쪽 제3∼7행 “한다고 주장한다. 위 판결들은 개발제한구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 이에 관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종전 배치계획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 등으로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허가관청으로서는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그 허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접한 D를 포함하여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적용되는 이 사건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D 등 이 사건 토지 부근 도로에 관한 이 사건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의 “갑 제10호증, 을 제3, 4, 8,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0, 14 내지 20호증, 을 제3, 4,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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