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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32381
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및 원고의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이에 대한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경과 1) 참가인은 2010. 2. 2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B 외 2필지(이하 ‘참가인 사업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3. 5. 참가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인천 연수구에서는 배치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충전사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1차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참가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1570호로 1차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26.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누30033호로 항소하여 2011. 4. 12.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여부는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치계획의 일반적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지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불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 인용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두97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위 인용판결과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3 피고는 1차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 11. 16. 참가인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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