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6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3. 31.까지 화성시 B 건물 C 호에서 ‘D’( 사업자 등록번호 : E, 대표자 : F)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 ’로부터 고철 등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95,760,000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81,522,500원인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2015. 7. 25.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경 화성 시 봉담읍 참 샘 길 27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서 ‘D ’에 대한 2015년 제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81,522,5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6.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화성 세무서에서 ‘D ’에 대한 2015년 제 2 기분 부가 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