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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7117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과 ‘2018. 12.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원고의 주장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30.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는 임대차기한 만료시 건물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 이행의 청구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즉시 인도를 구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

'2018. 12.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만기일까지 임차보호법에 준한다

'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증액된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1. 1.부터 2018. 12. 29.까지 당초 약정한 월 차임 180만 원에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20%를 가산한 월 차임 22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월 차임 180만 원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중 일부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증액된 차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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