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가단102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3. 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4.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