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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가단102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3. 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4.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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