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천하제일상 거상’이라는 롤플레잉 게임 서비스(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가 제공한 게임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다음 위 게임을 이용하는 자이다.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를 선택하여 게임에서 제공되는 각종시설 등을 통해 상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게임공간에서 괴물과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다중이 이용하는 게임이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가상공간에 ‘공장’이라는 생산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게임이용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생산한 다음 게임내에서 게임머니와 교환하는 등 장사를 하거나 생산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임에서 생산시설이 ‘초기화’되면 게임공간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다른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구매한 생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시설의 ‘초기화’는 이용자가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게임시간으로 190일이 경과되면 진행된다.
위 게임머니는 게임이용자가 게임이용 과정에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게임이용자가 게임시간으로 190일, 실제로는 6일 10시간 동안 이 사건 생산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생산시설을 초기화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생산시설 및 위 생산시설 내 물품의 몰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