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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16
도산등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005. 5. 19. 입사하여 2012. 7. 31. 퇴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사료 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인정사유를 들어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 B은 2012. 8. 20.자로 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및 생산시설 일체가 ㈜C로 포괄적 양도ㆍ양수되었고, 가사 이러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B에 다시 영업 및 생산시설이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대표인 D가 사실상 종전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장 가동을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어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불인정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해서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그 주요 물적시설에 대해 2013. 4. 3.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소속 근로자의 대부분이 2013. 4.경까지 모두 퇴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이 정지되어 있었고 이는 도산등사실인정 절차에서 말하는 사업폐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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