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복지사업단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7. 2. 24. 분사(독립법인)하였다. 이하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복지사업단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2014년경 피고로부터 “생산품목: CCTV, 배전반제어장치, 조명기구, 클램프, 유효기간: 2014. 11. 21. ~ 2017. 11. 20.”로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7. 5.부터 2017.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① 생산시설의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업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② 제어장치 품목의 경우 설계, 배선 공정을 직접 하지 않고 임대인에 외주하여 납품하였으며, ③ 운영경비를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기대여금 형태로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④ 생산시설의 미지정품목을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납품하여 실적으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7. 11. 3.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④를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임대인인 주식회사 대성이앤씨(이하 ‘대성이앤씨’라 한다
)는 2012년경부터 조명 및 전기부품에 관한 거래가 있었다. 원고의 생산시설은 2015년 11월경 광주시 소재 공장에서 대성이앤씨 소유의 공장(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백원로262번길 46,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