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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3가단10676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85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점포 소유 경위 1) 남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

)와 동신개발 주식회사는 2008. 4. 2. 부산 북구 C 외 3필지 지상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1 내지 11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남흥건설과 동신개발은 이 사건 각 점포 중 제4, 5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에 관하여 2010. 6.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동시개발은 2012. 7. 27. 주식회사 플러스제이 앞으로, 남흥건설은 2013. 8. 23. 주식회사 북포항시네마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3. 9. 11. 이 사건 점포 중 제4, 5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에 관하여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제4, 5 점포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위 각 점포에 관한 매수인인 플러스제이와 북포항시네마의 지위를 양도받아 위 매매일 무렵부터 위 각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점포 점유사용 경위 1)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최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정오는, 이 사건 건물이 2008. 4. 26.경부터 D 쇼핑몰로 사용되었으나 그 영업이 부진하자, 그에 대한 자구책으로 피고의 E 입점을 추진하여 200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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